○ 본건 물품은 Thermostat 내에 장착되어 Thermostat의 충진 액체에 열원을 인위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서, 리드선을 통해 인가된 전원이 튜브 내의 발열코일에 전원을 인가하고 발열시키게 됨 (신청 물품) (구조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는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ㆍ제8544호ㆍ제8545호ㆍ제8546호ㆍ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은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