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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NEUMATIC TIMER; UN-2F, 01.~30SEC;

품목번호8536.49-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826 (시행일자: 2025-05-08)
품명PNEUMATIC TIMER; UN-2F, 01.~30SEC;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500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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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826-1PNEUMATIC TIMER; UN-2F, 01.~30SEC; 이미지 2

물품설명

- 타이머 조절을 위한 노브, 공기압의 팽창 및 방출을 위한 에어백 부품, 스프링, 보조접점(a.b), 접점지지대 등으로 구성된 전기 회로 개폐기 - 기능 : Magnetic Contactor에 부착하여 ON/OFF 신호를 받고, 내부 에어백에 공기가 빠져나가는 속도를 조절하여 설정된 시간을 지연시키고 보조접...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536호에서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C) 계전기(繼電器 : relay) : 이것은 전기회...

등록정보

2025-05-08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