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 상세
협의회결정사항

Monitor Arm ; PMA2W

품목번호7616.99-9090
구분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183 (시행일자: 2026-01-15)
품명Monitor Arm ; PMA2W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5004583

이미지

품목분류3과-183-1품목분류3과-183-2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Rear Arm, Front Arm, Clamp, VESA Plate, 볼트 등이 미조립 상태로 포장된 것으로, 조립하면 모니터용 ARM이 완성됨 - 책상에 고정되어 모니터 지지 및 위치를 조절해 주는 기능을 수행 ㅇ 주요 구성요소별 기능 - VESA Plate : 모니터 후면에 결합 부분 -...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미조립 상태로 제시된 본건 물품은 완성된 물품으로 보아 분류함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7호에서는 “둘 이상의 ...

등록정보

2026-06-03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