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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 Handle Swimming Tube 70cm; WC-S701

품목번호9506.29-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830 (시행일자: 2014-08-21)
품명- Handle Swimming Tube 70cm; WC-S701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4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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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830-1- Handle Swimming Tube 70cm; WC-S701 이미지 2

물품설명

- PVC 재질로 공기를 주입하면 부풀어 모양이 만들어지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몸을 지지해 주는 역할 수행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ㆍ기타의 운동용구 또는 옥외게임용구,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용구”를 규정함 - 동 호 해설서에서 “수상스키ㆍ서프보드(surf-boards)ㆍ세일보드(sailboards) 및 기타의 수상운동용구. 예: 다이빙 대(플랫폼)ㆍ잠수용 고무발 갈퀴와 산소나 압...

등록정보

2014-08-2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4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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