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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Q대응 Ethernet Interface Module ; QJ71E71-100

품목번호8517.62-39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8312 (시행일자: 2020-10-07)
품명Q대응 Ethernet Interface Module ; QJ71E71-10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0004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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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8312-1Q대응 Ethernet Interface Module ; QJ71E71-100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본 물품은 설비제어목적의 PLC의 베이스슬롯에 장착되는 형태의 물품으로서, Melsec-Q시리즈 PLC가 Ethernet으로 구축된 네트워크에 접속되기 위해 Etherne통신 케이블 연결을 이용하여 PLC의 데이터를 상대기기(PC, 산업기기 등)와 송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물품임 ㅇ 신청물품 각 구성요소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는 '전화기와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ㆍ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ㆍ무선 통신망에서...

등록정보

2020-10-0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20004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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