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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EUH500; AMINE HARDENER;

품목번호3824.99-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844 (시행일자: 2025-05-09)
품명EUH500; AMINE HARDENER;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5001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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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844-1품목분류3과-1844-2EUH500; AMINE HARDENER; 이미지 3EUH500; AMINE HARDENER; 이미지 4

물품설명

- 폴리옥시프로필렌 디아민(75~85%, 5량체 미만)와 메틸 아지리디닐 프로필렌 옥사이드(CAS NO 126-71-6, 10~20%), 촉진제(아미노에틸피페라진 3% 이하, 트리에탄올아민 1%이하, 비스페놀A다이글리시딜에테르 1%이하(5량체 미만))가 혼합된 투명 액체 - 기능 및 용도 : 에폭시 경화제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9류 제3호 다목에서 제3901호부터 제3911호까지 분류되는 그 밖의 합성중합체는 평균 5량체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ㆍ본 물품의 주성분인 폴리옥시프로필렌 디아민은 5량체 미만 물질로 제39류에 분류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등록정보

2025-05-09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