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TUBE100372; 588A0-6E910;

품목번호3917.33-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850 (시행일자: 2024-04-23)
품명TUBE100372; 588A0-6E91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4001303

이미지

품목분류3과-1850-1TUBE100372; 588A0-6E910; 이미지 2

물품설명

- 차량 운전석의 에어 혼 등에 압축 공기를 공급할 때 통로로 이용되는, 커넥터가 연결된 플라스틱 재질의 튜브 - 크기 : 6φ × 1,729㎜ - 재질 : 폴리아미드(PA12) - 압력 : 12.5bar(1.25㎫), 파열압 : 36bar(3.6Mpa) (신청물품) (장착위치)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와 총설에서는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하여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이라고 하고, “부분품과 부속품이 이 부의 물품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도 이들이 본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것이면 이 부에서...

등록정보

2024-04-23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