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개요 ㆍ 본 물품은 차량용 의자를 앞뒤로 이동할 때 통로역할을 하는 레일부분에 장착되는 철강제품으로, ㆍ 본 물품을 레일에 고정시키는 곳과 차량용 시트를 앞뒤로 이동하게 하는 레버와 고정쇠가 장착되는 곳으로 이루어져 있음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범용성부분품을 제8301호·제8302호·제8308호·제8310호의 물품과 제8306호의 비(卑)금속제틀과 거울”로 정의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02호는 “비(卑)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ㆍ문ㆍ계단ㆍ창ㆍ차일구ㆍ차체ㆍ마구ㆍ트렁크ㆍ장ㆍ함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