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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HONE CASE, GT-B2100I FRONT CASE

품목번호8517.70-1022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87 (시행일자: 2015-01-21)
품명PHONE CASE, GT-B2100I FRONT CAS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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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87-1

물품설명

- 특정 휴대폰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플라스틱 사출품으로, 내부 부품들의 보호 및 장착 공간을 제공해주고, 휴대폰의 외형을 구성하는 케이스 - 플라스틱 케이스에 LED 렌즈, 사이드 커버, 메인 윈도우, 마이크로폰/리시버 방수테잎 등이 결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며,'키패드, 케이스'를 예시함 ㅇ 본 물품은 특정 휴대폰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플라스틱 사출품으로, 내부 부품들의 보호 및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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