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전기배선의 끝단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별도의 하우징이나 연결구 없이 체결되어 차체나 Junction Box 등에 전류를 전달하는 전기 접속단자 기능을 수행(재질 : 구리)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기계의 부분품은 각 해당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