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 SEPA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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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주사기 몸통과 고무패킹된 손잡이로로 구성된 주사기로서 체혈작업을 한 주사기 입구에 끼워 체혈한 피를 주사기로부터 조금씩 빼내어 이동시킴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9018호의 용어에서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로 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9018호에서도 “(Ⅰ)일반의과용 및 외과용의 기기. 이 그룹은 다음을 포함한다. (A) 동일한 명칭으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