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 SEPARATOR

품목번호9018.31-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891 (시행일자: 2014-09-04)
품명- SEPARATOR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4759

이미지

품목분류3과-1891-1

물품설명

- 주사기 몸통과 고무패킹된 손잡이로로 구성된 주사기로서 체혈작업을 한 주사기 입구에 끼워 체혈한 피를 주사기로부터 조금씩 빼내어 이동시킴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9018호의 용어에서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로 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9018호에서도 “(Ⅰ)일반의과용 및 외과용의 기기. 이 그룹은 다음을 포함한다. (A) 동일한 명칭으로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4759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