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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ㅇ TriCeLL PRP KIT

품목번호9018.90-908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8 (시행일자: 2015-01-06)
품명ㅇ TriCeLL PRP KIT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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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8-1

물품설명

- 혈액원심분리기에 사용되는 폴리프로필렌 등 재질의 혈액처리용기구로서 인체로부터 채취한 혈액을 본건 물품에 주입하고 원심분리하면 각각 적혈구, 혈장, 혈소판 등으로 분리됨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018호의 용어에서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동 해설서 제9018호에서도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외과의사·치과의사·수의사·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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