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EDGE EXPOSURE SYSTEM ; HR-CV-TFT-TE ;; 한국

품목번호8486.30-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900 (시행일자: 2014-09-04)
품명EDGE EXPOSURE SYSTEM ; HR-CV-TFT-TE ;; 한국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4768

이미지

품목분류3과-1900-1

물품설명

1) 물품 개요 - 5000mm*2800mm*3500mm 크기의 하우징 안에 UV(자외선) 레이저, UV 램프, 스테이지, 컨베이어 등으로 구성된 물품 2) 기능 및 용도 - PR코팅이 이루어진 1500mm*1300mm 크기의 LCD PANEL 제조용 Glass 원판에 Glass ID 및 PANEL ID 등을...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 “반도체 보울 또는 웨이퍼ㆍ반도체디바이스ㆍ전자집적회로 또는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9호 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및 부분품과 부속품”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반도체 볼 또는 웨이퍼·반도체디바이스·전자...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4768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