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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 Tip Cap

품목번호9018.3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904 (시행일자: 2014-09-04)
품명- Tip Cap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4771

이미지

품목분류3과-1904-1

물품설명

- 플라스틱 하우징내부에 고무패킹이 결합되어 있으며, 체혈작업을 한 주사기의 바늘을 빼고 입구에 끼워넣어 채혈된 피가 새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에서는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이 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 나.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4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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