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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 PROCEDURE PACK

품목번호9018.5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906 (시행일자: 2014-09-05)
품명- PROCEDURE PACK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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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906-1- PROCEDURE PACK 이미지 2

물품설명

- 안과에서 라식수술시 사용되는 안과용반도체레이저기기(FEMTOSECOND)*에 장착되어 사용되는 Tube와 멸균 소독된 일회용 커버 등으로 구성되어 포장됨 * FEMTOSECOND(펨토초): 다이오드 소자를 이용한 레이저로 각막을 안정적이고 정확하게 원하는 두께로 잘라내는 기기(식약처 의료기기품목 수허08-...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90류 총설에서 부분품 및 부속품(류 주2)에 대해 “류 주1의 규정에 의하여 이 류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당해기기 등과 함께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서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

등록정보

2014-09-05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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