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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HALOCODE_EN V2

품목번호9503.00-3919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911 (시행일자: 2021-03-23)
품명HALOCODE_EN V2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10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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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911-1HALOCODE_EN V2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RGB LED, 동작감지센서, 터치센서 등이 장착된 전자모듈로 코딩 프로그램을 통해 구성요소를 작동시켜 다양한 응용 AI 및 IOT 어플리케이션을 경험할 수 있는 물품 - 사용연령 : 만 14세 이상 ㅇ 물품의 용도, 형태 및 작동원리 1) 구성요소 - 모션센서 : 자이로 스코프 센서와 가...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에서는 제95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신청물품이 제9503호의 완구로 분류될 수 있는 지에 대해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함.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모형과...

등록정보

2021-03-23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210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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