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 SECTOR GEAR ASSY LH.R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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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자동차 시트 높이 조절을 위해 레버를 작동시키면 피니언기어가 움직이고 그 회전력을 전달 받아 신청물품이 움직이면서 쿠션부의 높이가 조정됨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하여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규정하면서 “부분품과 부속품이 이 부의 물품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도 이들이 본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것이면 이 부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하고 있는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