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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Auto Dispenser (hand sanitizer); CHA-TM003S

품목번호8424.8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9256 (시행일자: 2020-11-13)
품명Auto Dispenser (hand sanitizer); CHA-TM003S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000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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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9256-1Auto Dispenser (hand sanitizer); CHA-TM003S 이미지 2

물품설명

- 적외선 센서가 있는 하단에 손을 가까이 가져가면 이를 감지하여 제품 내 모터의 동력에 의해 펌프를 작동시켜 노즐로 액체 소독액을 분사(분무)하며, 측정대상물로부터 방사되는 적외선을 서모파일에서 측정하여 그 온도를 LCD 표시창에 표시해줌 (가격비중 분사기 72% / 온도계 약 28%) - 메인보드의 설정에...

결정이유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

등록정보

2020-11-13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2000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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