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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arts for A/F Camera Module ; A50 8M Holder

품목번호9002.11-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9284 (시행일자: 2020-11-17)
품명Parts for A/F Camera Module ; A50 8M Holder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0004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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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9284-1Parts for A/F Camera Module ; A50 8M Holder 이미지 2

물품설명

- 본 물품은 스마트폰 전면부의 카메라모듈에 렌즈 장착시 렌즈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는 역할을 하는 홀더임 ㆍ 카메라 모듈의 PCB에 신청물품이 접착되며 신청물품의 원통형 부분은 나선이 형성되어 있어 렌즈의 나선모양과 맞물려 체결되어 렌즈가 들어가는 공간 부분이 되며, 본 물품 뒤쪽에는 사각형 모양의 IR필...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나목은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ㆍ제9013호ㆍ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9002호는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ㆍ프...

등록정보

2020-11-1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20004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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