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CAM LEVER

품목번호8302.42-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931 (시행일자: 2014-09-05)
품명-CAM LEVER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4837

이미지

품목분류3과-1931-1-CAM LEVER 이미지 2

물품설명

- 자동차 시트 리클라이너의 내부 부품으로 등받이 각도 조절시 레버를 작동시키면 레버에 연결되어 있던 본 물품이 움직여서 고정되어 있던 내·외측치차 부분을 해제 또는 고정할 수 있도록 제어하는 걸쇠역할을 수행하는 물품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을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2(다)에서 범용성 부분품이라 함은 “제8301호ㆍ제8302호ㆍ제8308호ㆍ제8310호의 물품을 말한다.”고 규정됨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

등록정보

2014-09-05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4837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