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 CAR S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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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승용차에 어린이(3세이상)를 동승할 때 승용차의 의자에 부착시켜 사용하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설계·제작된 탈부착이 가능한 안전벨트식 의자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2에서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 다만, 매달거나 벽에 붙이거나 다른 물품 위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고 해설하며 “의자와 침대”를 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