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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BUNCKER MAT ; BRUSH OF BUNKER MAT ;; 중국

품목번호9506.3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951 (시행일자: 2015-07-21)
품명BUNCKER MAT ; BRUSH OF BUNKER MAT ;; 중국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3743

이미지

품목분류3과-1951-1

물품설명

1) 물품개요 - 400mm*230mm*30mm 플라스틱 케이스의 한쪽 면에 폴리아미드사와 나일론사를 일정한 간격으로 부착되어 있는 형태의 물품 2) 기능 및 용도 - 스크린 골프(골프존 비젼3)용 벙커 샷 플레이용 매트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95류 주 제3호에서 “주 제1호의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해당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ㆍ기타의 운동용구(탁구용품을 포함한다) 또는 옥외게임용구(이 류의 다른 곳에...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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