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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ANTENNA; LS01-I-22001-A1;

품목번호8517.71-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957 (시행일자: 2025-05-14)
품명ANTENNA; LS01-I-22001-A1;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500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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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957-1ANTENNA; LS01-I-22001-A1; 이미지 2

물품설명

- 차량의 무선통신(LTE, 5G)과 GPS 통신을 위한 안테나로 PCB에 장착하여 사용됨 ※ 주파수 : LTE B1/B2/B3/B4/B5/B7/B8/B12/B28A/B41/n77/n78(TEL1), GPS(1575.42, 1602㎒) - 규격 : 81.45 × 12.99(㎜) - 재질 : STS + 니켈도금...

결정이유

-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한다. 다만...

등록정보

2025-05-14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