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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기기보호용 차단기

품목번호8536.50-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959 (시행일자: 2018-04-27)
품명기기보호용 차단기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8002121

이미지

품목분류3과-1959-1기기보호용 차단기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텀블러 스위치에 자동적으로 전기회로를 on/off하는 기능의 바이메탈*이 있는 물품임. - 멀티탭(Power Strip)에 장착되어 수동으로 전류의 on/off 및 과전류 발생시 바이메탈을 이용하여 자동적으로 전기회로 차단, 일정온도 이하시 다시 접점되는 기능을 수행함 *바이메탈 : 열팽창계수...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

등록정보

2018-04-2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800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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