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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TOY(세라의 공주시계)

품목번호9503.00-3919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970 (시행일자: 2015-07-22)
품명TOY(세라의 공주시계)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3798

이미지

품목분류3과-1970-1TOY(세라의 공주시계) 이미지 2

물품설명

- 손목시계 형태로 LCD Touch screen 화면, 스피커, 측면에 버튼이 있고 충전용 USB, 꾸미기용 스티커가 지제박스에 함께 세트 포장됨 - 시계표시, 알람설정, 카메라, 앨범, 노래, 학습, 게임 메뉴가 있음(사용연령 : 만5세 이상) - 사양 : 512MB, 해상도(640x480)

결정이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함...

등록정보

2015-07-22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3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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