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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케이스키 보드(K-SKI Board); K-SKI-B1001

품목번호9506.29-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981 (시행일자: 2015-07-23)
품명케이스키 보드(K-SKI Board); K-SKI-B1001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3800

이미지

품목분류3과-1981-1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외형은 플라스틱, 내부는 우레탄 폼의 재질로 된 보드 형태로 - 강, 호수, 저수지 등에서 도강, 낚시, 장단거리 경주 등을 즐길 수 있는 무동력 수상레저 스포츠임 ㅇ 작동원리 - 보드 중앙에 서서 좌우 2개의 스키 폴(미제시)로 물을 앞쪽에서 뒤쪽으로 밀치는 반복 동작으로 추진력을 내어 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5류에 “옥외 게임용구ㆍ운동용구 등”이 분류되고 ㅇ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ㆍ기타의 운동용구 또는 옥외게임용구,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용구”를 규정함 - 동 호 해설서에서 “수상스키ㆍ서프보드(surf-boards)ㆍ세일보드(sailboards) 및 기타의 수상운...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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