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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프로젝터 ; TH683

품목번호8528.62-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9867 (시행일자: 2020-12-04)
품명프로젝터 ; TH683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0005154

이미지

품목분류3과-19867-1프로젝터 ; TH683 이미지 2

물품설명

- 본 물품은 PC, 노트북 등의 장치와 연결하여 수신된 영상 이미지 등을 스크린이나 벽면에 조사시켜 확대 투영하는 기기임 ㆍ HDMI, VGA 단자 등을 통해 컴퓨터와 연결되며, 내부에 TV tuner(텔레비전 수신기기)를 내장하지 않음 - 본건 물품 사양 ㆍ 투사방식 : DLP ㆍ 해상도 : FHD 192...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528호는 '텔레비전 수신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하고 있고,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프로젝터(projector)는 보통 텔레비전 수신기기나 모니터 화면상에 ...

등록정보

2020-12-04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2000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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