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WINDOW MAIN GLASS for CELLULAR PHONE, REVERE

품목번호3926.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988 (시행일자: 2014-09-18)
품명WINDOW MAIN GLASS for CELLULAR PHONE, REVER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4907

이미지

품목분류3과-1988-1WINDOW MAIN GLASS for CELLULAR PHONE, REVERE 이미지 2

물품설명

- 휴대폰(폴더폰) Main LCD 위에 부착되어 LCD 보호 및 휴대폰 외관의 일부를 구성 - 가로 43.2㎜, 세로 80.6㎜, 두께 0.7㎜의 직사각 형상의 플라스틱(PMMA) 시트에 테두리 및 로고 실크 인쇄, 가장자리 라운딩 및 천공 처리됨 * 제조 공정 : PMMA 시트 재단 → 크롬 증착(광택 처...

결정이유

- 본 물품이 '무선전화기의 부분품'에 해당되는지 살펴보면, ? 본 물품은 휴대폰의 액정화면을 보호하기 위해 LCD 패널 위에 장착되는 것으로, 휴대폰 작동에 필수불가결한 물품이 아니므로 부분품으로 볼 수 없음 - 관세율표 제39류 주10호에서 '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

등록정보

2014-09-1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4907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