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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프로젝터(PA502XP)

품목번호8528.62-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9897 (시행일자: 2020-12-06)
품명프로젝터(PA502XP)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0005206

이미지

품목분류3과-19897-1프로젝터(PA502XP)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컴퓨터, 노트북 등의 장치와 연결하여 입력된 영상을 스크린에 조사시켜 확대 투영하는 프로젝터 - 주요사양 ㆍ방식 : DLP 방식 ㆍ해상도 : 1024*768 XGA ㆍ밝기 : 3,500 ANSI lumens ㆍ입력단자 : HDMI, VGA 등 ㆍ내부에 TV tuner(텔레비전 수신기기)를 내장...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 (C) 프로젝터 그룹에 “프로젝터(projector)는 보통 텔레비전 수신기기나...

등록정보

2020-12-06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2000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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