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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프로젝터; PG707W

품목번호8528.62-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0009 (시행일자: 2020-12-09)
품명프로젝터; PG707W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0005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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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0009-1품목분류3과-20009-2프로젝터; PG707W 이미지 3프로젝터; PG707W 이미지 4

물품설명

- 컴퓨터, 노트북, 휴대폰, 비디오기기, USB 등과 연결하여 수신된 데이터 신호를 스크린이나 벽면에 투영하는 기기 - VGA, HDMI 단자를 통해 컴퓨터 및 노트북, 비디오기기와 연결되며, 내부에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내장하지 않음 - 물품 사양 · 방식 : DLP 방식 · 해상도 : WXGA 1,280 ...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프로젝터(preojector)는 보통 텔레비전 수신기기나 모니터 화면상에...

등록정보

2020-12-0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20005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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