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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ㅇ a-SEM(air-Scanning Electron Microscopy)

품목번호9012.10-1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004 (시행일자: 2015-07-27)
품명ㅇ a-SEM(air-Scanning Electron Microscopy)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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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004-1

물품설명

- LCD 또는 OLED 플랫패널 디스플레이 제품 검사에 쓰이는 주사전자현미경으로서 전자선이 시료면 위를 주사할 때 발생되는 여러 가지 신호 중 이차전자 또는 반사전자를 검출하여 고해상도 Image를 취득하여 대상을 관찰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에서는 “이 부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타. 제90류의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9012호의 용어에서 “광학현미경 외의 현미경과 회절기기”로 규정하고 있음. - 아울러, 동 해설서 제9012호에서도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전자현미경 : 광선...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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