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C, 노트북 등의 장치와 연결하여 수신된 영상 이미지 등을 스크린이나 벽면에 조사시켜 확대 투영하는 프로젝터로, HDMI 단자 등을 통해 컴퓨터와 연결(텔레비젼 수신시기는 없음) - 물품 사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28.62호에는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세분류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