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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FISHING LURE; EGI COVER

품목번호3926.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0141 (시행일자: 2020-12-11)
품명FISHING LURE; EGI COVER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0005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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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0141-1FISHING LURE; EGI COVER 이미지 2

물품설명

- 에기 루어의 바늘을 감싸는 커버로 에기커버 6개(플라스틱, 스테인레스(고리링))와 에기 커버를 걸기위한 카라비너 1개(알루미늄)가 소매포장 - 용도 : 루어 훅의 바늘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커버 - 규격 : 약 5.4cm × 2.5cm, 6g

결정이유

ㅇ 본건 물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커버와 비금속제의 카라비너가 소매용 세트 포장된 제품으로 카라비너는 플라스틱 커버를 다른 곳에 걸 때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본건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커버에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

등록정보

2020-12-1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20005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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