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REFLECTOR RHD UPPER

품목번호8512.9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017 (시행일자: 2017-04-17)
품명REFLECTOR RHD UPPER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2388

이미지

품목분류3과-2017-1REFLECTOR RHD UPPER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차량 헤드램프 내의 후부 반사경으로 헤드램프를 고정하고 지지해주며 헤드램프의 빛을 반사하여 야간운전 안전성을 증대시켜주는 물품 - 재질 : 마그네슘 합금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제상기(defroster)·제무기(demister)(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

등록정보

2017-04-1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7002388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