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Beam Projector용 광학엔진, FLA6S

품목번호8529.90-99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029 (시행일자: 2015-07-29)
품명Beam Projector용 광학엔진, FLA6S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3874

이미지

품목분류3과-2029-1품목분류3과-2029-2Beam Projector용 광학엔진, FLA6S 이미지 3Beam Projector용 광학엔진, FLA6S 이미지 4

물품설명

Led를 광원으로 사용하는 빔프로젝터에 장착되는 Assembly로 DMD* chip, Green/Red/Blue의 LED광원, 렌즈, Heat Sink, FPCB 등으로 구성된 광학엔진 모듈 * DMD(Digital Micro mirror Device : 수백만개의 미세한 거울이 달려 있으며 이 거울의 각도를...

결정이유

ο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 …제8473호, 제8503호, 제8522호, 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ο 관...

등록정보

2015-07-2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3874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