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CAR CHARGER; SPE-R46CC150(8P)

품목번호8504.40-301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0302 (시행일자: 2020-12-18)
품명CAR CHARGER; SPE-R46CC150(8P)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0005419

이미지

품목분류3과-20302-1CAR CHARGER; SPE-R46CC150(8P) 이미지 2

물품설명

- 끝단에 8pin 커넥터가 부착된 케이블과 차량용 충전기 본체가 일체형으로 결합된 제품으로 전압 및 전류를 변화하여 연결된 기기에 전력 공급 - 특정 모델의 아이폰(스마트폰)에 전원을 공급하여 충전(업체제시 카탈로그) - Input: DC12V / Output: 5V 1.5A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504호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4.40호에는 “정지형 변환기”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Ⅱ) 정지형 변환기'그룹에서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한다. … 그들의 작동원리는 변환요소가 도체와 ...

등록정보

2020-12-1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20005419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