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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CORE BUNDLE

품목번호8504.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040 (시행일자: 2017-04-18)
품명CORE BUNDL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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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040-1CORE BUNDLE 이미지 2

물품설명

○ 물품개요 - 분로리액터(Shunt Reactor)*를 구성하는 물품으로 내부에 각철심(Leg Core)으로서 자속의 흐름을 가능하게 하는 길(Path) 기능을 수행함 * 분로리액터(Shunt Reactor) : 초고압 계통에서 굉장히 긴 송전선로를 경부하 또는 무부하 운전시 수전단의 전압이 송전단보다 높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중략)…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ㆍ정지형 변...

등록정보

2017-04-1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700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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