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터미널이 조립되지 않는 하우징의 홀에 체결하여 먼지 및 수분 등의 침투를 막기 위한 물품 - 합성 플라스틱으로 ∅2.4×22.8㎜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23호의 용어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ㆍ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ㆍ마개ㆍ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서 “(c) 뚜껑ㆍ마개ㆍ캡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터미널이 삽입되는 하우징의 홀 중에서 사용하지 않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