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물품은 수준 측량을 할 때 높이를 재는 자로서 지점 간의 고저차를 낮은 확률의 오차로 점검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됨 ㆍ 미터법으로 계산하여 ㎝/1㎜/5㎜ 단위로 측정할 수 있으며, 총 5m까지 측정이 가능함 ㆍ 본 물품은 앞면의 수준조척의 용도로 사용되며, 뒷면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부가적 용도로 사용...
결정이유
- 본 물품은 5단 인출식의 표척으로서, 수준측량을 할 때 높이를 재는 자이므로, 본 물품이 관세율표 제9017호의 '수지식 길이 측정용구'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였으나, 관세율표 제9017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측량용의 특수한 측정기[측쇄ㆍ수준조척(水準照尺 : levelling stave)ㆍ상척(rang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