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면도기 ; SVA2001 ;

품목번호8212.1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0451 (시행일자: 2020-12-24)
품명면도기 ; SVA2001 ;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0005544

이미지

품목분류3과-20451-1면도기 ; SVA2001 ;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전동기(motor)가 장착된 면도기 1개·윤활밴드가 부착된 착탈식의 7중 안전면도날 1개·AAA형 건전지 1개가 소매용으로 세트 포장되어 제시됨 - 전동기의 회전으로 발생하는 미세진동이 수염이 당겨지거나 절삭되는 느낌을 없애주어 부드럽게 면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면도날을 왕복 또는 회전시켜...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

등록정보

2020-12-24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20005544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