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플렉시블 카메라; S-Cam

품목번호8525.80-1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048 (시행일자: 2015-07-30)
품명플렉시블 카메라; S-Cam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4008

이미지

품목분류3과-2048-1플렉시블 카메라; S-Cam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카메라헤더(LED장착), 자바라스프링, 손잡이, 나선형케이블, OTG포트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 휴대폰에 연결하여 셀카촬영, 좁은 냉장고 뒤, 가구 틈 및 기계 속 등을 촬영하여 휴대폰으로 전송함(어두운 곳은 LED사용가능, 저장기능 없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525호에 “··· 텔레비전 카메라ㆍ디지털 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레코더”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그룹에는 영상을 포착하여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고 설명하면서 “텔레비전카메라”에 대해 “영상이미지를 카메라의 외부에서 보거나 원격녹화하기 위해 전송하는 것”이라...

등록정보

2015-07-3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4008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