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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1.8″ PM OLED MODULE; 9OL991682000; RGC18160128FH018

품목번호8531.8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055 (시행일자: 2019-03-15)
품명1.8″ PM OLED MODULE; 9OL991682000; RGC18160128FH018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900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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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055-11.8″ PM OLED MODULE; 9OL991682000; RGC18160128FH018 이미지 2

물품설명

수동형 유기 발광 다이오드(Passive-Matrix Organic Light-Emitting Diode)를 장착한 PM OLED DISPLAY MODULE * PM(Passive-Matrix) : 수동 매트릭스형은 화면의 모든 액정을 하나의 트랜지스터로 제어하는 방식 - Matrix 형태의 전극 사이에 다이...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31호는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ㆍ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나 제8530호이 것은 제외한다.”...

등록정보

2019-03-15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900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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