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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CCM Tester(S22F62)

품목번호9031.80-9099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055 (시행일자: 2015-07-30)
품명CCM Tester(S22F62)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4023

이미지

품목분류3과-2055-1

물품설명

○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 모듈의 후공정 검사장비로 초점거리, 해상도, 이물질검사, VCM과 렌즈모듈의 접착상태 등 순차적 검사가 가능하도록 하나의 하우징 안에 결합됨 - 규격 : 1,050㎜*920㎜*1,723㎜ ○ 검사방법 - 피시험 카메라 모듈을 원형 플레이트에 부착된 소켓 위에 올려 놓으면 검사 단계별...

결정이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류 주3호에 “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초첨거리, 해상도, 이물질 검사 및 VCM과 렌즈모듈을 조립하는 장비가 하나의 하우징 안에 결합된 복합기계에 해당하므로 측정기기에 주기능이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31호의 용어에 “기타의...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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