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5mm×180mm×35mm 크기의 플라스틱 재질의 사각형 형상 - 차량 전면 유리 상단과 차량 천정 사이에 장착되어 차량의 레인센서, 차선이탈방지센서, 하이패스 등의 센서들을 장착하고 하단에 룸미러를 장착하기 위한 base bracket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708호의 용어에서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ㅇ 동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B)전용 또는 주용도의 기준. (1)제17부와 다른 부에 함께 분류가능한 부분품과 부속품. 이 주 제3호의 의미는 제17부에는 물론 하나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