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물품 개요 - 버스 FRONT FLOOR에 장착되어 운전석 옆 보조석 의자를 차체에 고정시켜 주는 철강제의 물품(규격: 273*40*20) (신청물품) (장착위치)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