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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사항

Gesture Sensor; GH59-13411A; CHINA

품목번호8517.70-1029
구분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2082 (시행일자: 2016-06-15)
품명Gesture Sensor; GH59-13411A; CHI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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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082-1

물품설명

ㅇ 개요 - 특정 휴대폰에 조립되어 사용되는 모듈형태의 물품 - Gesture 센서, IR LED, Connector 등이 인쇄회로기판(FPCB)으로 연결되었으며, Gesture 센서와 IR LED는 각각의 기능을 상호 독립적으로 수행 ㅇ 구성요소 별 주요 기능 ① Gesture 센서 : LED(발광부)와 센...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는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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