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품 개요 - 신청물품 A40300-170A를 포함한 다른 42건 모든 물품은 스마트폰의 화면을 구성하는 물품(재질 : 강화유리)으로 스마트폰 형상에 맞게 절단, 인쇄(테두리, 로고, IR, 터치아이콘)*, 모서리 및 홀 가공이 되어 있음 2) 물품사진 UNVC05-Lens[A40300-0170A]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나)호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