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의 구동축인 Half shaft assy에 조립되어 shaft 회전시 마찰력 감소 및 하중을 지지 - 외륜과 내륜 사이에 Needle roller 조립 후 snap ring 결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마)목에 따라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차량의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8482호에는 '볼베어링 또는 롤러베어링'이 분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