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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Joycon Tennis Racket(JTSW-130)

품목번호9504.5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1 (시행일자: 2021-01-05)
품명Joycon Tennis Racket(JTSW-13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000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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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1-1Joycon Tennis Racket(JTSW-130)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닌텐도스위치라는 비디오 게임의 컨트롤러(조이콘)와 결합하여 게임 시 사용하는 물품으로 테니스라켓형상의 물품과 핸드스트랩이 소매용 세트 형태로 제시됨 ㅇ 물품의 형태 및 구성요소 닌텐도스위치의 마리오 테니스 에이스 등의 게임을 즐길 때 컨터롤러인 조이콘과 결합하여 사용하는 테니스 라켓 형상...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는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테니스 라켓과 핸드스트랩의 소매용 세트로 제시된 본 신...

등록정보

2021-01-05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2000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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