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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Neck Band ; HBSA80M01

품목번호8517.70-3069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129 (시행일자: 2017-04-21)
품명Neck Band ; HBSA80M01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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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129-1Neck Band ; HBSA80M01 이미지 2

물품설명

○ 본건 물품은 블루투스 헤드셋의 부분품 중 사람의 목에 걸 수 있도록 하는 외형을 형성하고 있는 물품이며, 휴대폰의 진동 신호, 음성신호, 음성재생의 되감기 및 정지 신호, 전원 신호, 음량 조절 신호 등을 전달하는 전선이 본건 물품 안쪽에 조립되어 있음 (신청 물품)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는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ㆍ제8544호ㆍ제8545호ㆍ제8546호ㆍ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은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 중 략 ... 나. 그 밖의 부...

등록정보

2017-04-2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700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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