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물품은 블루투스 헤드셋의 부분품 중 사람의 목에 걸 수 있도록 하는 외형을 형성하고 있는 물품이며, 휴대폰의 진동 신호, 음성신호, 음성재생의 되감기 및 정지 신호, 전원 신호, 음량 조절 신호 등을 전달하는 전선이 본건 물품 안쪽에 조립되어 있음 (신청 물품)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는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ㆍ제8544호ㆍ제8545호ㆍ제8546호ㆍ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은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 중 략 ... 나. 그 밖의 부...